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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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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11, 2007.9.20, 2011.10.31. 2019.10.29. 2021.12.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10.8.10. 2011.10.31. 2021.12.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2.3.20. 2011.10.31. 2021.12.3.>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신설 1992.3.20> <개정 2010.8.10. 2021.12.3.>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수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1.12.3.>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1.12.3.>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12.3.>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1.12.3.>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1.12.3.>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과 차점자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1995.6.20. 2019.10.29. 2021.12.3.>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1995.6.20. 2021.12.3.>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3.>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의2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10조의2(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5.6.20. 2019.10.29. 2021.12.3.>

제10조의3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0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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