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관광지 관람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영월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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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관광지 관람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삭제 <2024. 12. 31.>
제3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31.>
제4조(관람료 징수) 관람료는 국가유산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영월군민 <신설 2025. 2. 7.>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영유아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학교 재직교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4. 12. 31.>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
제6조(관람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1. 영월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주민 <개정 2024. 12. 31.> 3.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신설 2024. 12. 31.> 4.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 9. 12.> ②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청소년 관람료를 적용한다. ③ 지역관광패키지 또는 마케팅 상품 개발 시 감경된 관람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경은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감경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2.>
제7조(주차료 및 주차제한) 주차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주차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주차구역 내 상행위나 장기무단주차의 경우 강제 견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8조(주차료의 면제) 영월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2025. 2. 7.]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국가유산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집회를 하는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개) 군수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9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을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10조의2(비공개) ①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비공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ㆍ추석 당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하고, 공개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비공개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의3(공개시간) 공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일일 공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