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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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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읍·면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행정리 및 반 설치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등

제3조(설치기준 등) ① 행정리는 2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2.12.19.> ③ 행정리 통합을 위하여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④ 군수는 행정리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리의 이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및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명칭 변경 등

제5조(명칭 변경 등) ① 읍·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세대수 과반이상 참여 및 참여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단, 참여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양구군 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이장의 임명 등

제6조(이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장의 업무

제7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里)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里)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8조 복무

제8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2.12.19.>

제9조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개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회의참석, 직무연찬회 2.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3. 다른 시·군 이·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간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4.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홍보용 신문, 업무노트 등) 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6.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활동비 7. 양구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신설 2021.8.13.> 8. 양구군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명함 제작비 <신설 2021.8.13.>

제11조 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 반장의 위촉

제12조(반장의 위촉) 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책임감이 강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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