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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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 시설을 말한다. 4. “융자금 이차보전”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촉진·판매·홍보·마케팅 지원사업 3. 창업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 지원사업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5.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6.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7.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8.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9. 재난ㆍ재해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사업을 군의 동일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7조(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융자금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④ 융자금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7.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선정ㆍ통지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사업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14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지원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제12조(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2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 변경, 전출, 사업장 휴ㆍ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