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양구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1.>
양구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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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양구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2.10.7.>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군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및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관광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9.> 5.“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하“교육여행”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7.>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1.,2025.9.12.>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을 실시하는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코스·관광기념품·관광특산품 등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3. 양구시티투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3의2.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신설 2024.10.11> 5. 군에서 체험학습 및 관광지 방문 등을 포함한 당일 또는 숙박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신설 2024.10.11> 6.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경우<신설 2024.10.11> 7.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신설 2024.10.11>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0.11.>
제5조 <삭제, 2024.10.11>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관광 홍보물 또는 기념품 제공<개정 2024.10.11> 4. 군의 유료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개정 2024.10.11> 5. 국내ㆍ외 소규모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신설 2024.10.11> 6. 군 주관 팸투어 참가자 여비 및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신설 2024.10.11> 7.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및 기념품<신설 2024.10.11> 8.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신설 2024.10.11> ② 제1항제7호의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9.12.> ③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11> [2항에서 이동 2025.9.
제6조의2(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2. 군에서 정한 지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11.]
제7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내소 운영<개정 2024.10.11.> 2.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개정 2024.10.11.>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 5. 관광관련 공모전 6. 양구 시티투어 및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