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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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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12.> 1. “장사시설”이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설치한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봉안담, 봉안당)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권” 이라 함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권자”라 함은 사용권을 득한 자를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3조의2(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본조 신설 2025.9.12.]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ㆍ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에 무상 귀속한다. ④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따르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장사시설 소재마을 주민지원

제5조(장사시설 소재마을 주민지원) ① 장사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장사시설 등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양구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사시설 등 운영(사용료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사시설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신청 시 일시불(장례식장사용료 제외)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가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산출하여 반환한다.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자는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계산

제10조(사용료 등의 계산)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 최초 사용 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 일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사용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 2. 자연장지: 최초 사용 시 사용기간이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30년으로 산정 3. 장례식장: 사용시간이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② 별표 2에서 관내자란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또한, 양구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할 경우에는 관내자로 본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범위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50퍼센트 감경 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수급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 장기기증자 2. 면제: 그 밖에 행려 사망자, 무연고사망자, 수사기관 의뢰 사망자 등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 사용료(수수료,장례용품비) 등 장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신 발인 전 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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