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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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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2.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2.> 1. 녹색제품 관련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의원 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녹색제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 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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