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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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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자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이하 "지회"란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 분회 및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4.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되어 운영 중인 경로당을 말한다. 5.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앙양 및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책의 시행 4.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지원 5.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2.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4.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5. 그 밖에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경로우대

제7조(경로우대) 군수는 노인 및 노인관계기관에 대하여 군이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ㆍ사용ㆍ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보조 등

제8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차량지원 포함) 2. 노인상담 및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등 노인주관 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로당 지원

제11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대상

제12조(보조대상)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설치ㆍ운영 2.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ㆍ운영 3.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ㆍ운영 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5.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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