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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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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2.6, 2014.5.27., 2025.9.12.> 1. 대강당, 회의실(강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12.> 2. 삭제 <2025.9.12.> 3. 기술 ·문화예술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개정 2025.9.12.>

제3조 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4조 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이용 및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10월 │ 11월∼2월 │ 비고 ││ 구 분 │ 3월 ∼10월 │ 11월∼2월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

제5조

제5조 삭제 <2025.9.12.>

제6조 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5.9.12.>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5.27> 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때 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4.23., 2021.5.7., 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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