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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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본조신설 2020.11.23.]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5>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2022.10.11., 2023.5.26., 2025.9.12.> 1. 기획조정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25.1.1.> 2.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2022.10.2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3., 2022.10.2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09.11.2> 5.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09.11.2>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4.15, 2017.6.23.>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1.2, 2014.4.15>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4.4.15, 2020.11.2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