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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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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11.2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은“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663으로 진부령 정상에 둔다. <개정 2014.10.31, 2020.11.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1.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4.10.31>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미리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군수는 미술관 관람객에게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제7조 관람료의 감면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자에게는 관람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고성군민 2.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인 3.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고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매결연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23.]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 사용은 당일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개정 2014.10.31>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10.31> 1. 삭제 <2014.10.31>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4.10.3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4.10.31>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4.10.31>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31>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31>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와 협의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4.10.31>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11조 대관

제11조(대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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