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5-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제4조 이장·통장의 임명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① 이장·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이장·통장의 임기

제5조(이장·통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규 임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할 수 있다.

제6조 반장의 임명 및 정수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 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해임

제7조(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의 리·통·반에서 전출한 때 5.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 추천이 있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할 때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