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2.>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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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투자할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9.12.> 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및 연수원 등을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이전기업 등"이란 이전기업과 고성군 지역에 투자하는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5.9.12.>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5.9.12.> 7. “연수원”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9.12.>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와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이전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제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개정 2025.9.12.> 2.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개정 2025.9.12.> 3.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4. 연구소 및 연수원 ③ 이전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5.26., 2025.9.12.> 1. 타 시·도(강원특별자치도내 타 시·군을 포함한다)에서 창업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지역내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려는 이전기업 <개정 2025.9.12.> 2. 투자금액 10억원 이상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창업 및 신·증설 기업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에 투자보조금을 최초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한도액 30억원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1회에 한정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신규투자 후 추가로 사업장을 증설투자 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지원한도액 이내 일 때에는 추가로 지원한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청기간 내에 투자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신청과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2025.9.12.>
제8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에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각종 세제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9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공장건설 등을 위해 산업단지의 입지를 공급받으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10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군내 지방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군 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에게 특화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기술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12.>
제12조(도비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비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