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2014.5.14., 개정 2024. 7. 10.)
통영시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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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2014.5.14.,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9., 2024. 7. 10.) 1. “공용차량”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0.4.9, 2014.5.14, 2017.9.22)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4.9, 2011.12.29)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수요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14.5.1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 형태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16.9.28)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수요관서별 차량정수는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수요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② 차량수요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7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 형태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차 형태기준을 하향조정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형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4.9, 2016.9.28)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수요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25. 9. 1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수요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차량수요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12조(차 형태변경 승인) (개정 2016.9.28) ① 차량수요관서의 차 형태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차 형태변경은 해당 차량수요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