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2022.2.25.>
광진구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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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2022.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5.> 1. 삭제 <2022.2.25.> 2. “문화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어린이공연장과 전시시설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25.> 3.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2.25.>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등을 말한다. <개정 2022.2.25.> 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사람들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2.25.> 6.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5.>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2.25.]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광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2.25.>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2.25.]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제18조 및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16.> 7.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2.25.]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문화시설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관장은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2.25.>]
제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9.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2.2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설 2022.2.25.>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2.2.25.> 6.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할 때 <신설 2022.2.25.>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5.>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2.25.>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