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2〉
광명시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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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2〉
제2조(시민옴부즈만 신청 등) ①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2〉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2〉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며, 시장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4조(준용)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8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동의를 얻은 사실을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만을 통하여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0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기간 연장)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2조(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하였을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