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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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광명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광명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차량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고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광명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광명시의회를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한 자로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차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 의전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차량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사용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차량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⑤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차량사용부서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1년 이상 현안사항 수행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의 임시 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의 조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수승인을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승인받은 정수에 대하여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차량교체승인) 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교체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체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
제9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사용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교환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교환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의 의사가 접수된 부서의 장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구입) ① 차량사용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계를 달리하는 경우 2. 물품관리관이 다른 경우 3.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4. 차량사용부서에서 현안사항 수행을 위하여 임차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②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③ 차량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였거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 사항을 신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차량의 등록과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ㆍ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차량사용부서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공무용으로 등록해야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의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