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광진구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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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8.>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1. 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11. 8.> 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 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8., 2024.2.16.>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11. 8.>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3.6.16.>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30., 2023.6.16.>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4.2.16.>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개정 2012.11.8., 2023.6.16.> 3.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6.16.>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6.16.> 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행사 <신설 2023.6.16.>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신설 2023.6.16.>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설 2023.6.1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6.16.>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4.2.16.>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1. 8.>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개정 2008. 10. 15.> <개정 2012. 11. 8.>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개정 2012. 11. 8., 2021.12.30.>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개정 2012. 11. 8.>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라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4.2.16.> ②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10. 15., 2012. 11. 8., 2021.12.30., 2023.6.16.,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제9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 11. 8., 2021.12.30.>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