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09.03.31, 2021.12.30.>
보령시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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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09.03.31, 2021.12.30.>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 통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7.10>
제4조(개회식) 보령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9.03.31>
제4조의2(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 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3] <개정 2021.12.30, 2025.9.15.>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9.03.31>
제6조 삭제<2009.03.31>
제7조 삭제<2009.03.31>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원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개정 2018.04.11, 2025.9.1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1.10.19, 2025.9.15.>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22.9.30.>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개정 2009.03.31, 신설2011.10.19>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5.2.23> ②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5.2.23>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5.2.23>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5.5.17, 2009.03.31>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