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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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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안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과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국장의 직급

제4조(국장의 직급) 관광복지국장 및 경제산업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제5조(담당관ㆍ과장의 직급) 각 담당관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소장의 직급 등

제6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 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0조 농업소득상담소

제10조(농업소득상담소) 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소득상담소를 두며, 농업소득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② 농업소득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농업소득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인 상담 및 현지순회 기술지도 2.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 조직 및 육성지도 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 협조 4.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추진 5. 관내 영농동향보고 및 대처방안 마련 6. 강소농 육성 등 소득관련 업무 지원 7. 귀농귀촌 업무 지원 8. 기타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사항

제11조 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읍ㆍ면장의 직급 등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등)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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