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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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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ㆍ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ㆍ행사와 국내회의ㆍ행사(세미나ㆍ토론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엄ㆍ전시회ㆍ박람회, 그 밖의 대규모 회의ㆍ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사람"이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이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8. "중ㆍ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해남군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관광자원ㆍ상품의 개발, 관광홍보ㆍ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나 협의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관련 공무원 2. 관광관계 기관ㆍ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사회단체 대표나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등

제9조(간사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남군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5.)

제12조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나 관광 사업자 단체,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19. 2. 26.>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21. 9. 15.>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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