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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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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8. 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료비”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제4조 약제 및 재료비

제4조(약제 및 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6.04.03, 개정 2004.7.27, 2015.8.12>

제6조 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에 대한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하“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

제8조(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사유발생 당일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필요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발급 당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수납금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허위로 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제11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표3]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04.03>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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