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창원시 · 공포일 2025-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 삭제 <2016. 12. 28.>
제3조(발행가액 등)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5. 9. 15.> [제목개정 2025. 9. 15.]
제4조(위탁 및 관리) ① 채권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⑤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제5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에 선급한다.<개정 2021.12.31.>
제6조(매출 절차) ① 채권의 매출은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매출내역 통지)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 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2. 공사 도급 계약, 용역 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개시일)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제9조의2(상환개시 공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일자 3. 상환장소 4. 상환금액 5. 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 6. 상환금 청구 시 첨부서류 [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상환 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개정 2021.12.31.>.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신설 2021.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환결과 또는 상환방법ㆍ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