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와 사용기준 등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4.7.1]
부여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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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와 사용기준 등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4.7.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지정된 차량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
제4조 이동[종전 제4조를 제24조의2로 이동<2014.7.1.>]
제5조 이동[종전 제5조를 제25조의2로 이동<2014.7.1.>]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제7조(정수배정 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차량정수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9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가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군수는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나 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1조(차종·차형변경 승인) ① 차종변경은 사용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차형변경은 시용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차종·차형 변경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4.7.1> ③ 군수는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7.1> ④ 군수는 전용승용차가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와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가 최단 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7.1>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7.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 일부터 별표 3에 따른 최단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