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예산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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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예산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란 차량을 차종, 차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 이란 지프형과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 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과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 형태ㆍ배정대상과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배정 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차량 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차(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 차량이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ㆍ교체 등의 승인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사용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이체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의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과다하게 보유하였거나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의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나 외국기관 등과 그 밖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승인) 차종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과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의 승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