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안군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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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안군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조례”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진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4. “규칙”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한 규칙은 제외한다. 5. “훈령”이란 군수가 하부 행정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6.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 “메뉴얼” 등으로 표기한다. 7.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8. “입안”이란 자치법규등의 작성, 의견조회ㆍ협의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9.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제3조(입안원칙) ①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모든 입법안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ㆍ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따른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 이유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3. 입법 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첨부) 5. 관계 법령 발췌내용 6.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① 소관부서장은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심사 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 협의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의 충돌 여부
제6조(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소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방침 결정 문서 2.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 그 사본 3. 입법예고 결과 문서 4.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문 5. 제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서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은 입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도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심사 가. 제3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 나.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 적합성 여부 다. 입법체계ㆍ자구 등의 형식 적합성 여부 라.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등과의 관계 적합성 여부 마. 입법 선례 및 다른 시ㆍ군 입법례와의 비교 바. 군민의 권익 침해 및 주민 간 형평성 저하 여부 사. 그 밖에 입법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제심사
제7조(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입법계획의 수립 및 입법안 작성 2.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3.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심사 4. 입법안 방침 결정 가. 소관부서장 검토 및 관련부서장 등의 협조결재 나. 군수의 결재 5.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6.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제심사 7.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8. 조례안 확정 및 군의회 제출 9. 군의회 심의ㆍ의결 10. 군의회 의결 조례안 집행부 이송 11.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조례안인 경우에만 실시) 12. 입법상황보고 13. 조례안 공포 결정 또는 재의요구 14. 군보 게재 의뢰
제8조(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준용 2. 규칙안 확정 3. 입법상황보고 4. 규칙안 공포 결정 및 군보 게재 의뢰
제9조(행정규칙안의 입안) 행정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제심사 4. 행정규칙안 확정 5. 행정규칙안 발령 결정 및 군보 게재 의뢰
제10조(심의회 설치)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