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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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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군 금고”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 업무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군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관 및 제19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이자수익 목표률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ㆍ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제10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11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군수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제1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1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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