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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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5.> 가. 대표축제: 달마고도 힐링축제(달마고도 행사포함), 해남공룡대축제, 명량대첩축제, 해남군농산물 먹거리축제[해남(味南)축제],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나. 지역축제: 지역 주민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축제 다. 기타축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에서 주최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축제 2. “추진주체”란 축제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신규축제 신청) 법인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또는 행사를 축제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축제 선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축제에 대해서는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로 선정한다.
제6조(축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축제의 운영 및 지원 2. 축제의 신설, 통합 및 선정제외 3.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안전도시과장,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0. 3. 16.> 2. 경비ㆍ소방ㆍ전기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담당 과장 3. 문화ㆍ관광ㆍ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4. 축제 및 관광관련 대학교수 5. 관광ㆍ문화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② 군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