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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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해남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을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의 사용장소) 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해남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4. 학습지원: 독서실, 서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가맹점을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