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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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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ㆍ사회ㆍ봉사ㆍ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 2. 군 소속 공무원 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ㆍ직무

제8조(위원장의ㆍ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집행위원회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축제사무국

제12조(축제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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