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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회의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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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 거창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8)(개정 2007. 12. 12. 2024.2.7.)

제2조 등록

제2조(등록)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98.7.29) (개정 2002. 4. 27)(개정 2006. 7. 28)(개정2020.11.11. 2024.2.7.)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2024.2.7.)

제5조 선서

제5조(선서)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신설2013.4.30.)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多選),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2013.4.30)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항전부개정 2017.3.08) ③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항신설 2017.3.08.)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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