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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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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 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폐기물관리 조례”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폐기물감량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폐기물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5.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령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8.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폐기물관리법」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활용가능자원

제8조(재활용가능자원)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거 대상 품목으로 정하며 각 호 품목의 배출자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 및 수집 운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이류 2. 비닐류 3. 캔류 4. 병류 5. 스티로폼 6. 플라스틱류 7. 고철류 8. 형광등 9. 건전지류 10. 타이어 11. 윤활유 12. 의류 13. 봉제원단 14. 커피찌꺼기 1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제9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ㆍ보관 배출 의무

제9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ㆍ보관 배출 의무) 재활용가능자원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관리대장의 작성

제9조의2(관리대장의 작성)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10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제10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①「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고,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방법은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②공동주택의 점유자가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할 경우 구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입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1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건물의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각각의 점포가 배출하는 전체 폐기물의 총량이「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해당 건물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신고 의무자는 시설물 관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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