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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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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해 출입 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2. “출입증”이란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3. “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견하는 의원, 공무원,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가 관리하는 청사와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보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청사 방호계획 수립

제4조(청사 방호계획 수립)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경기도의회 청사 방호계획(이하 “청사 방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계획에는 방문자 출입 통로 제한, 출입증 교부 및 취약지역의 방호 강화 등 세부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개방구역과 업무구역

제5조(개방구역과 업무구역) ① 청사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구역과 신분 확인 등 출입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개방구역은 지상 1층 홀과 카페라운지로 하고, 개방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의 모든 구역은 업무구역으로 한다. ③ 개방구역의 개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개방하지 아니한다. ④ 개방구역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전기·수도 등 설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

제6조(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방문증 또는 출입증은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발급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무원 외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민원인 등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이하 “방문자”라 한다)은 방문 신청 및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청사방호 담당자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및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자가 방문증을 반납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개방시간 외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통제한다.

제7조 방문신청

제7조(방문신청) ① 청사의 업무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자는 사전에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 등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경우 방문일 전일까지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알리기 불가능할 경우 방문 당일 알릴 수 있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자의 방문 시 사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교부한다. ④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방문자의 청사 출입 및 퇴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제한

제8조(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제한)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방역, 위생 및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청사방호·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9조 출입증 관리

제9조(출입증 관리)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 현황조사를 통해 출입증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유효기간 경과, 퇴직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된 경우 해당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방문증 관리

제10조(방문증 관리) 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는 안내실에 갖춰놓고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관리한다.

제11조 출입관리

제11조(출입관리) ①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증 및 출입증 패용자에 한하여 청사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방문증 및 출입증 패용자라 하더라도 청사방호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문자가 퇴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환하고 방문증을 회수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방시간 외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제1항에 따라 통제한다.

제12조 방문자 출입 시 주의의무

제12조(방문자 출입 시 주의의무) ① 방문증 및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 및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 및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 및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증 사용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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