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경기도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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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경기도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경기도의회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8.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소장을 처리 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에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경기도의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 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경기도의회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 이라 한다)하고, 소송총괄부서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3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5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의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 등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송총괄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 등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