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의회 청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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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의회 청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사”란 경기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청사)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제5조(청사 공간 배정) ① 청사 공간 배정은 의장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청사 공간은 해당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회의장, 교섭단체대표실(대표실, 회의실, 사무실), 소속 의원실 : 교섭단체 대표 2. 상임 및 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 해당 위원장 3. 부의장실 : 해당 부의장 ② 처장실, 부서별 사무실, 회의실 등 기타 청사시설의 공간 배정 시 제1항 각호의 시설 변동을 초래하거나 의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관계자 및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16.>
제6조(의원실 배정 등) 의원실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청사 재배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의원실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원실을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된 의원실을 변경할 수 있다. 2. 비교섭단체 의원 : 교섭단체에 배분한 의원실을 제외한 의원실을 대상으로 의장이 개별 배정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배정된 공간은 해당 직위 재직 중에만 사용 가능하며, 회의나 공무수행 등 통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을 사용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 청사 관리) 임차 청사 사용 부서의 장은 해당 사무실의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