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영천시 · 공포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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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옥외시설"이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2021.11.8.>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을 말한다. 5. “원격검침”이란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를 자동으로 검침하고 그 결과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04>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04, 2025.9.17.> 3. 설치장소 지적도등본 4.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신고 및 허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축사, 창고 등 생활용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의 급수는 제한한다. <신설 2025.3.12.>
제4조의2(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조례 제6조의2에 의거 세대별계량기 설치요건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설치대상: 20세대 미만의 신축 또는 기존공동주택 <개정 2025.3.12.> 2. 설치조건 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나. 세대별 배관분리가 되어있고 적정수압으로 세대별 직접급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적정수압으로 직접 급수를 받을수 없거나 지하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를 사용하여 급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없음. 3. 요금부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량은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세대수만큼 나눈 양을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다만, 계량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 정산하여 부과하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의 배관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개정 2025.3.12.>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삭제 2014.12.04> 2. <삭제 2014.12.04> 3. <삭제 2014.12.04> 4. <삭제 2014.12.04> 5. <삭제 2014.12.04>
제6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10.04>
제11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삭제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