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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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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7>

제2조

제2조 삭제 <2013.9.17>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로 한다. <개정 2021.05.10., 2022.4.11., 2025. 9. 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9.17>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9.17>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명개정 2013.9.17]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3.9.17>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17>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개정 2013.9.17>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9.17>

제8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2014.12.31.>

제9조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9조(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시설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17]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21.05.10., 2021.11.04., 2022.4.11.>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 수당의 신청

제11조(수당의 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제12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2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1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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