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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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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2.2.24.)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1.09.16.)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4.11.13.> 2. 기금의 이자수입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18.> [전문개정 2020.10.26.]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1.09.16.)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2ㆍ12ㆍ12, 2007 ㆍ9ㆍ14,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3ㆍ28, 2014.11.13. 2015.10.29.)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토목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6조

제6조 삭제 <2025. 9. 18.>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2025. 9. 18.>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2014.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5. 9. 1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8, 2015.10.29.>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2014.11.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11.13., 2025. 9. 18.>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13., 2025. 9. 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본조신설 2013ㆍ3ㆍ28〕

제8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13.] [제목개정 2015.10.29.] <개정 2015.10.29.>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⑤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8)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ㆍ3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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