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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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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및 주변 일대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미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부산물”이란 축산물을 도축ㆍ해체하여 얻는 주산물인 지육 이외의 원피와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 등을 말한다. 3. “유지류 등”이란 동물성 유지(우지ㆍ돈지)와 재활용을 위해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되는 부산물 찌꺼기 및 뼛조각 등을 통칭한다. 4. “침출수”란 유지류 등의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수를 말하며, 핏물을 포함한다. 5. “축산물취급업체”란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등을 가공, 포장, 보관, 운반, 진열 및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6. “배출업체”란 유지류 등을 배출하는 업체를 말한다. 7. “수집ㆍ운반업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마장축산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주변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지류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유지류 등의 배출업체와 수집ㆍ운반업체의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수립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자에게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사업장 내 배수시설에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제해시설(그리스 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업체 등의 책무

제4조(업체 등의 책무) ① 축산물취급업체, 배출업체 및 수거ㆍ운반업체는 축산물, 부산물, 유지류 등의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업체는 유지류 등의 수집ㆍ운반방법, 사용 봉투 개선, 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 등 시장의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상인의 관리 또는 축산물ㆍ부산물ㆍ유지류 등과 관련된 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장 및 주변 일대에 위치한 축산물취급업체, 배출업체, 수집ㆍ운반업체 및 그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로 반입되는 유지류 등의 수집ㆍ운반업체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

제6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유지류 등의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부서별 업무 및 기능

제7조(부서별 업무 및 기능)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부서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8.> 1. 지역경제과: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 업무 총괄,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 축산물취급업체 위생점검 관리 및 부산물 운반과정의 준수사항 이행관리 2. 청소행정과: 봉투(마대) 제작 및 사용 지도관리, 유지류 등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준수사항 이행관리, 시장 내 도로 물청소 및 시장 주변 청소관리 3. 교통지도과: 시장 및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공영(거주자우선 포함)주차장 내 주차관리 4. 토목과: 시장 및 주변 도로의 유지ㆍ관리 5. 치수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6. 지속발전도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장의 환경개선 7. 기후에너지과: 시장 주변 악취관리 및 물환경보전

제8조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 저감, 청결한 환경 유지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한 사항 2. 축산물, 부산물 및 유지류 등의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류 등 보관ㆍ수집용기 규격화에 관한 사항 4. 무게측정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의 환경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관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관리, 청소관리, 교통지도, 토목, 치수, 도시재생, 환경 업무 담당 부서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축산물취급업체, 배출업체 및 수집ㆍ운반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나. 시장 상인 및 축산물ㆍ부산물ㆍ유지류 등과 관련된 단체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다. 시장 인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축산물 유통 및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청결유지 및 안전조치

제12조(청결유지 및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축산물취급업체, 배출업체, 수집ㆍ운반업체 및 종사자에게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외 장소에서 작업 및 상품을 진열하여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축산물, 부산물, 유지류 등을 도로에 적치 또는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3. 하수도에 유지류 및 부산물찌꺼기 등을 방류하는 행위 4. 영업장 및 영업장 외 장소에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5. 규정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6. 보관용기 또는 배출된 봉투 등에서 축산물, 부산물, 유지류 등이 보이거나 노출되어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축산물, 부산물, 유지류 등을 배출ㆍ보관ㆍ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 8.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내 집게차량(집게가 달린 작업차량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유지류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9. 그 밖에 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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