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주민이 4차 산업혁명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도시의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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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주민이 4차 산업혁명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도시의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스마트포용도시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도시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3. 포용적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상생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도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포용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도시이며, 차별과 소외 없이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포용도시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포용도시의 핵심가치 2. 스마트포용도시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포용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 지정 및 변경)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에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감대 확산)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스마트포용도시의 비전을 확산해간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국내외 기업,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간다.
제10조(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포용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제11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