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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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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성동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게재내용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 편집위원회 설치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2. 게재될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9. 1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기자(청소년 기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기자 포함)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한 자료가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의 게재 등

제12조(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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