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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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1. 7.,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1. 7.]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5년 동안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6조 삭제 <2025. 9. 18.>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1.>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1.>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