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1ㆍ12ㆍ29, 2013ㆍ3ㆍ28., 2015.10.29., 2022.2.24.)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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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1ㆍ12ㆍ29, 2013ㆍ3ㆍ28., 2015.10.29.,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ㆍ3ㆍ28.,2015. 10. 29., 2021.09.16.)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5. 9. 18.> [전문개정 2020.10.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ㆍ3ㆍ28.,2015.10.29., 2020.10.26.) 1.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노인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4.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의 지원 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1ㆍ12ㆍ29)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8, 2021.09.16., 2025. 9. 18.>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ㆍ12ㆍ29.,2015.10.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8.,2015.10.29., 2020.10.26., 2025. 9. 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통합돌봄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7, 2006·11·28, 2007·9·14, 2010·9·9, 2012·9·17, 2013ㆍ3ㆍ28.,2015.10.29.,2017.11.23., 2018.12.31., 2020.10.26., 2025. 9. 18.>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2.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또는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4. 기금 운용 또는 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18.]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9.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8〕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3ㆍ3ㆍ28〕 [전문개정 2015.10.29.] [제7조의2에서 이동 <2015.10.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8.,2015.10.29., 2025. 9. 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10.2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