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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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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제2조

제2조 삭제 <2013.7.18>

제3조

제3조 삭제 <2013.7.18>

제4조

제4조 삭제 <2013.7.18>

제5조

제5조 삭제 <2013.7.18>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8>

제8조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7.18]

제9조 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2025. 9. 18. )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2025. 9. 18.>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11조 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서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가 될 때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가 되는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2025. 2. 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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