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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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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구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그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5.9.18.>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9.18.] 4. “공공사업”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9.18.] 5.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18.>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9.18.>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5.9.18.>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공석이 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 직무관할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9.18.> 2.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개정 2025.9.18.> 3.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개정 2025.9.18.>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제7조 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8조 신분 보장

제8조(신분 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5.9.18.]

제9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제9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9.18.> [종전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제10조 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목개정 2025.9.18.]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18.>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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