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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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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특성과 마포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마포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마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마포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 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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