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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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6>
제4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6>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체육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7.2.9> 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및 각급 학교의 경기대회, 행사, 학예활동 등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마포구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원가ㆍ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제9조(개인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18.12.27>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 3.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신설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전용사용 신청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가 취소 또는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7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0.12.31.> 나. 사용 개시일 6일 전부터 1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9 반환 <개정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3.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신설 2020.12.31.> 가. 사용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11.19, 2017.2.9, 2020.12.31.> 1.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21.12.30.> 2.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2.28, 2024.3.14.> 사.「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2.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설 2020.12.31.> 5.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경우 <신설 2020.12.31.> 6. 이용자 상호간 법적인 다툼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