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마포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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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18.>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3.9.>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인적ㆍ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성과평가결과서 7.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 3. 구의회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18.>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고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18.>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5.9.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