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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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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 5. 인공지능 사업자 및 구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관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영등포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계 부서 국장 및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과장 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4.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 법률, 행정 등 관련 학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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