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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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2.>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심스크린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3을 따른다. <신설 2024. 9.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